피고들은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본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미등기건물이며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등기가 불가능하였고, 부동산 중 일부는 뒷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매매 당시 충분히 설명하고 감액하여 주었습니다. 계약 이후 잔금기일 전에 상대방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매매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배액 상환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주장한 바와 같이 기존에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에 매매 계약을 작성하고, 이러한 사정이 특약사항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직접 서명하여 작성한 계약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뒷집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뒷집 주인의 말만 듣고 문제 삼는 것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의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인지, 피고의 계약 채무불이행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에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부분을 발견하여 반박하였고, 뒷집 주인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과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매매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일부건물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계약 당시 이 사건 일부건물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뒷집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뒷집 주인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으며, 매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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