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재산분할|특유재산 탕진 이혼 사례 [이고사] EP01
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이태호·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남편이 18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뒤 대부분을 사이비 종교 단체에 헌납하고, 남은 재산마저 P2P 투자로 잃을 위기에 놓이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결심한 사건입니다.
부부의 혼인 기간은 13년이었고, 아내는 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액의 당첨금을 가족과 상의 없이 종교 단체에 바쳤고, 남은 돈마저 위험한 투자로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복권 당첨금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당첨금은 배우자의 노력이나 기여 없이 우연히 얻은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는 판례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 특유재산도 분할될 수 있는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협력했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비정상적으로 탕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준용됩니다. 한편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보는 소비의 성격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재산을 어떻게 소비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성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예시와 평가 |
|---|---|
| 정상적인 소비 | 재투자 후 실패, 기존 채무 상환 등 — 결과가 나빠도 합리적 지출로 평가될 수 있음 |
| 비정상적인 소비 | 도박성 과도한 투자, 이유 없는 종교 단체 헌납 등 — 재산 탕진 행위로 평가되어 분할 판단에 반영 |
진행 경과와 결과 — 1억 권고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법원의 1억 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13년간의 기여와 남편의 탕진 행위를 입증해, 권고액의 두 배가 넘는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처음에 기존 판례 경향을 고려해 아내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아내가 13년 내내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과 남편이 당첨금을 종교 단체에 탕진한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P2P 투자금이 아직 채권이나 지분 형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을 추적한 것도 주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아내는 당초 권고액 1억 원에 1억 5천만 원이 더해진 2억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재산분할은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남편이 이미 대부분을 헌납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기록을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양측에 절충안을 제시해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권고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탕진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분할 대상 재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등 보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른 시점에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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