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소송, 정서적 학대와 훈육의 모호한 경계선과 법적 해법
가정과 교육 현장은 이른바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법적 기준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신체적 폭력이나 방임에 국한되던 아동학대의 개념이 눈빛, 말투, 훈육 방식 등 비물리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에게 큰소리 한번만 쳐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권리 의식의 성장으로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의 정상적인 훈육 조치를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처벌 기준이 강화된 틈을 타 감정적인 보복성 신고나 과장된 진술이 여과 없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범죄로 인식되는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체적 손상과 달리 정서적 손상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법문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성인과 달리 아동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더라도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부모님이 무서운 표정으로 방에 가두었다",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는 아동의 주관적인 공포심 표현이 조서에 담기면 수사기관은 아동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소인을 강하게 압박한다.
재판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정당한 훈육'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살펴보고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한 질책이나 일시적인 격앙된 감정 표출은 학대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훈육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거나 지속적으로 아이를 고립시키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실무상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법리적 해법은 아동의 신고 내용 중 시간적·공간적 모순점을 찾아내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맥락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동이 신고에 이르게 된 배경, 평소 부모나 교사가 보여준 애정 어린 양육·교육 방식, 문제가 된 행위의 일회성 등을 입증할 메신저 대화, 알림장,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기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아동학대 혐의는 재판을 통해 최종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내려지는 강력한 사전 제재가 더 치명적이다. 가정 내에서는 즉각적인 임시조치로 인해 주거지에서 쫓겨나 아이와 강제 격리되며 교사나 보육교사의 경우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생계가 끊길 위기에 직면한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이 사태를 되돌릴 응급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만 한다.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대표변호사는 “경찰이나 법원의 임시조치가 내려졌다면 이에 대해 즉각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학교나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본 소송에 앞서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야 한다”라며 “정서적 학대 사건은 행위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소명해야만 가처분 인용과 형사상 불기소 처분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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