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어도 절차는 시작됩니다

COLUMN · 소년 / 보호처분

작성 2026. 8. 11. | 로엘법무법인 채지연 변호사

아이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기록이 남는지입니다. 그런데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절차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도 성인 사건의 상식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특히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나이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처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나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처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사건으로 다루어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호에서 10호까지가 있고, 그중에는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

나이가 절차를 가른다

소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행위 당시의 나이입니다. 나이에 따라 형사절차로 갈지 소년보호절차로 갈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은 범죄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촉법소년과 10세 미만인 사람은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처벌은 하지 못합니다. 다만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사건의 대상은 「소년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여기서 가장 자주 오해하시는 지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조사가 없다는 뜻도, 법원에 가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

법원 소년부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감호 위탁과 명령형 처분에서 시작해 보호관찰을 거쳐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처분기간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6개월(연장 가능)
2호수강명령100시간 이내
3호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4호단기 보호관찰1년
5호장기 보호관찰2년(1년 연장 가능)
6호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6개월(연장 가능)
7호의료재활소년원 위탁6개월(연장 가능)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소년원 송치는 세 가지로 나뉜다

보호처분 가운데 보호자가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소년원 송치입니다. 소년원 송치는 하나가 아니라 8호·9호·10호 세 가지로 나뉘고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단기로 6개월 이내, 10호는 장기로 2년 이내입니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이 처분들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과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는 사정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사안을 검토하다 보면, 보호자가 "촉법소년이니 괜찮다"는 말을 듣고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상담을 오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처분의 폭이 1호부터 10호까지 넓게 열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관계와 사후 정황을 정리해 두는 일은 이르면 이를수록 유리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

보호처분에 관해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소년원은 전과기록이 남는 교도소와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소년보호절차의 설계 취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을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으로 넓게 이해하지는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남는 전과기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소년보호절차가 형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성인 형사사건과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절차에 임하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처분의 경중을 다투는 것 못지않게 소년의 생활 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둘째,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소년원 송치만 해도 1개월 이내·6개월 이내·2년 이내로 세 종류입니다. 셋째, 소년원은 교도소와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그것이 절차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소년의 나이와 사안의 내용, 생활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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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촉법소년·범죄소년의 구분과 보호처분의 종류·기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관련 칼럼: 학폭위 조치를 받았을 때 — 90일과 집행정지
· 같은 주 발행 칼럼: 중개사고, 공인중개사에게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

채지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달성교육지원청·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 대구달성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소년보호처분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년법」 조문의 원문 표현은 대조를 마치지 못하여 인용하지 않았고, 호별 명칭과 기간만 정리했습니다. 우범소년의 요건, 처분의 병합 부과 여부,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의 관계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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