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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4일로
COLUMN · 노동 / 모성보호작성 2026. 8. 6. | 권지안 변호사난임 시술은 일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채취일과 이식일이 몸의 반응에 따라 며칠 단위로 앞뒤로 움직이고, 그때마다 회사에 다시 말을 꺼내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어려움은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것보다, 그 말을 꺼내는 일이 반복된다는 데 있었습니다.2026년 11월 27일
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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