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다가 되레 처벌받는 경우
COLUMN · 형사 / 무고죄
작성 2026. 8. 12. | 로엘법무법인 이승용 변호사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고, 곧이어 자신이 무고로 고소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오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과 고소인이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가 정한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이 글은 그 요건과 경계선을 정리한 것입니다.
Q.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의미일 수 있고, 그 사실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거나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무혐의와 무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무고죄의 요건은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하고, 신고의 상대방이 공무소나 공무원이어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허위여야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그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죄로 의율되지 않습니다.
| 요건 | 조문상 내용 |
|---|---|
| ① 목적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 ② 상대방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일 것 |
| ③ 내용 | 신고한 사실이 허위일 것 |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6조) |
| 보호법익 | 국가의 형사사법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 |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점은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개인 사이의 다툼처럼 보이지만, 보호하려는 것이 국가의 사법 기능이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신고한 뒤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냈다가 곧 취하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판단이 갈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허위인 줄 알았는가"입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었는지, 유리한 정황만 골라 적었는지, 불리한 자료를 알면서 빠뜨렸는지 같은 사정이 고소장 문구와 함께 검토됩니다. 고소장을 감정적으로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무고와 승낙무고는 결론이 다릅니다
경계에 있는 사례들은 보호법익에서 답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나를 고소해도 좋다"고 승낙했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의 동의로 국가의 사법 기능이 처분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가 피무고자의 교사나 방조, 승낙 아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제3자는 무고죄로, 피무고자는 그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공범 중 한 사람이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범만 고소한 경우, 고소 내용이 상대방의 범행에 관해 진실에 부합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거기에 독립적인 허위사실을 덧붙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백·자수에는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요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확정된 뒤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자백은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자수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제시한 뒤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과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잘못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시기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의 목적·상대방·허위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며, 상대방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신고한 것만으로 성립하므로 수사 착수 여부나 이후의 취하는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셋째,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같은 법 제157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고소를 준비 중이시거나 무고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고소장 문구부터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로엘법무법인 형사 분야 변호사가 신고 내용의 정리와 자료 검토부터 도와드립니다. |
참고자료
· 「형법」 제156조(무고)·제157조(자백, 자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고죄의 성립과 형의 양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같은 주 발행 칼럼: 면허가 취소됐을 때 남아 있는 두 갈래
| 이승용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공익법무관 · 대전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충남대학교 법학과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 번호와 법정형은 법제처 안내가 명시한 범위까지만 기재했고, '허위의 사실'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하여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와 무고죄 처분 통계, 위증죄·명예훼손죄와의 죄수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여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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