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조부모 재산을 받을 수 있나
COLUMN · 상속
작성 2026. 8. 7. | 로엘법무법인 김지혜 변호사
상속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조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손자녀인 자신에게 조부모의 상속권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다른 삼촌·고모들이 "너는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옵니다.
이 글은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대습상속 제도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몇 분의 몇을 받는지, 그리고 먼저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 즉 어머니나 아버지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룹니다.
Q. 아버지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는데 손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손자녀는 조부모의 상속에서 자신의 지위로 순위를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부모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상속인이 됩니다. |
먼저 상속 순위의 기본 구조를 봅니다
대습상속을 이해하려면 상속 순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모두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더 가까운 친족이므로, 자녀가 살아 있는 한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가 적용되는 국면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최근친 원칙에 따라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부모의 자리를 대신 채우는 구조입니다.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직계비속과 제3호의 형제자매이므로, 조카가 삼촌의 상속에서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받는 몫은 부모의 몫을 나눈 것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해서는 「민법」 제101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제1001조에 따라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즉 손자녀가 받는 것은 손자녀 자신의 몫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부모가 받을 몫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사망한 부모의 몫을 그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손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 한 사람의 몫이라는 총량이 먼저 정해지고 그 안에서 나뉩니다.
| 쟁점 | 근거 조문 | 내용 |
| 누가 상속인이 되나 | 민법 제1001조 | 먼저 사망·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 |
| 몫은 얼마인가 | 민법 제1010조 |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분 한도에서 균분 |
| 배우자의 지위 | 민법 제1003조 제2항 | 대습상속인과 동순위 공동상속인 |
먼저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도 함께 상속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조문이 「민법」 제1003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에 따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뿐 아니라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도 조부모의 상속에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이 경우는 조문이 명시적으로 공동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0조 제2항 후문이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같은 날 함께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사고로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사망해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은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중 하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습상속 제도와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습상속 제도의 취지가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 판결입니다. 필자가 가사·상속 사건을 다루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망 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사안일수록 상속인의 범위 자체가 먼저 다투어진다는 점입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면 그 직계비속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그 순위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됩니다. 둘째, 대습상속인이 받는 몫은 「민법」 제1010조에 따라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분 한도에서 균분으로 정해집니다. 셋째,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사망한 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은 가족관계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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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1조(대습상속)·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제1009조(법정상속분)·제1010조(대습상속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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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혜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대습상속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가 정하는 상속결격 사유의 개별 내용과,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전상속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과세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세법상 취급은 별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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