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COLUMN · 형사 / 형사절차

작성 2026. 8. 7. | 로엘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남는 시간은 하루 남짓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만 반복하다가 심문이 끝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글은 그 심문에서 판사가 실제로 무엇을 판단하는지, 그 판단 기준이 어느 조문에 적혀 있는지, 그리고 심문 이후에 남는 절차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그 사유를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문은 누구에게 열리고 언제 열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체포된 피의자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열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판사가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와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검사와 변호인이 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심문기일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변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투어야 할 대상은 혐의가 아니라 세 가지 사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세 가지입니다. 심문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는지 여부이지,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아닙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은 구속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읽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준비의 방향은 세 가지 사유를 개별적으로 지우는 쪽이 됩니다. 주거부정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망의 염려에 대해서는 직장과 가족 관계처럼 생활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다루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자료들이 심문 당일 구두로 설명되는 것보다 서면과 함께 사전에 제출될 때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구속 사유근거준비 방향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제70조 제1항 제1호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증거인멸의 염려제70조 제1항 제2호관련자 접촉 차단, 자료 임의제출 경과
도망의 염려제70조 제1항 제3호직장·가족 등 생활 기반의 유지 자료

심문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문기일을 다시 열어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이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피의자 심문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문기일을 속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도, 심문기일을 속행한 것이 소송지휘권의 행사나 피의자에게 추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읽어야 할 대목은 앞부분입니다. 심문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청구를 받은 법원이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부율만 놓고 보면 이 절차의 무게가 더 분명해집니다. 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기준으로 2023년 구속영장 청구 인원은 26,266명, 발부 인원은 20,882명으로 발부율은 79.5% 수준입니다. 청구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선별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심문에 올라온다는 뜻이므로, 심문 준비와 그 이후의 적부심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단되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세 가지 구속 사유이고, 같은 조 제2항의 고려요소가 함께 심사됩니다. 둘째, 심문기일 통지 이후의 시간이 준비의 전부이며 심문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도9819). 셋째,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제214조의2의 적부심사 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혐의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로엘법무법인 형사 분야 변호사가 구속 사유별 대응 자료부터 검토합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제201조(구속)·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구속영장 청구·발부 현황(2023년 기준, 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 e-나라지표
· 같은 주 발행 칼럼: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조부모 재산을 받을 수 있나

김강호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3년 통계이며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문기일의 진행 방식과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5항 이하의 세부 규정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