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면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6. | 로엘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
이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통장을 옮겼다더라, 부모 명의로 돌려놓았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자료를 여쭤보면 대부분 짐작뿐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럴 때 법이 마련해 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계좌를 몰래 들여다보는 방법이 아니라, 가정법원을 통해 재산을 드러내게 하는 세 가지 도구와 이미 늦었을 때의 구제 방법을 다룹니다.
Q. 이혼할 때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법원을 통해 찾을 수 있나요? 두 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등 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제48조의3은 그렇게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먼저 스스로 밝히게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법원이 기관에 조회하는 구조입니다. |
사적으로 찾는 대신 법원을 통해 찾습니다
재산을 확인하겠다며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임의로 들여다보는 선택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료는 절차에서 활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별도의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사 사건에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그리고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의 윤곽을 드러내는 도구이고, 마지막 하나는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도구입니다.
먼저 재산목록을 내게 합니다
첫 단계는 재산명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적어 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가 갖는 의미는 목록 자체보다 그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빠뜨린 재산이 나중에 확인되면, 누락 사실 자체가 다음 절차와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순서에서 알 수 있듯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건너뛰고 곧바로 이용하는 절차가 아니라, 명시 절차를 거친 뒤 그것으로 부족할 때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산조회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제3항은 조회 대상 기관의 범위와 조회절차, 비용, 과태료 부과절차 등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조회로 얻은 자료를 다른 분쟁이나 개인적 목적에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절차 | 근거 | 언제 쓰나 |
| 재산명시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을 때 첫 단계로 |
| 재산조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 |
| 사해행위취소 | 민법 제839조의3 | 이미 처분해 넘긴 재산을 되돌릴 때 |
이미 넘긴 재산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문제와 별개로,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간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소를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기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필자가 이혼 사건을 다루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조문이 문제되는 사안일수록 처분 시점과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먼저 다투어진다는 점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알게 되었다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이미 재산분할이 끝난 뒤에 숨긴 재산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끝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인정하는 것은 심리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추가 청구의 가능성이지, 이 2년이라는 기간을 늘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후 시간이 지난 뒤에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재산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라는 순서로 법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둘째, 이미 처분되어 넘어간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로 다툴 수 있고 기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재판확정 후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별 사안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밝히지 않고 있나요? 로엘법무법인 이혼·가사 분야 변호사가 재산명시와 조회 신청부터 검토합니다. |
참고자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제48조의3(재산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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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재산분할 절차에서의 재산명시·재산조회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조회 대상 기관의 목록과 비용, 재산목록 허위 제출 시의 과태료 금액은 대법원규칙 소관 사항으로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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