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4일로
COLUMN · 노동 / 모성보호
작성 2026. 8. 6.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난임 시술은 일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채취일과 이식일이 몸의 반응에 따라 며칠 단위로 앞뒤로 움직이고, 그때마다 회사에 다시 말을 꺼내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어려움은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것보다, 그 말을 꺼내는 일이 반복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연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이 글은 그 변화의 내용과 함께,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시기를 바꾸자고 할 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고, 그중 유급은 며칠인가요? 현재는 연간 6일 이내이고 그중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총 일수 6일은 그대로이면서 유급기간이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급여의 상한액도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
11월 27일에 달라지는 것은 유급 일수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휴가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휴가 중 임금이 나오는 구간을 넓히는 것입니다. 연간 6일이라는 총량은 그대로이고, 그 안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2일에서 4일로 바뀝니다. 나머지 2일은 종전과 같이 무급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즉 중소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급하는데 그 지원 범위도 함께 넓어집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원 상한액이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상향됩니다. 유급 일수가 두 배가 되면서 지원 상한도 두 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2026. 11. 26.까지 | 2026. 11. 27.부터 |
| 연간 휴가일수 | 6일 이내 | 6일 이내(변동 없음) |
| 유급 일수 | 최초 2일 | 최초 4일 |
| 급여 지원 상한액 | 168,420원 | 336,840원 |
사업주는 청구를 받으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주가 재량으로 승인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조문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받으면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 수나 업종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은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단서가 허용하는 것은 시기의 변경이지 휴가 자체의 거부가 아니며, 변경도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근로자와의 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도 대부분 여기입니다. 바쁜 시기라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지장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러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2항). 인사고과의 하락이나 배치 전환처럼 해고보다 가벼워 보이는 조치도 휴가 사용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조금 다른 성격의 보호입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난임 치료 사실은 그 자체로 민감한 정보이고, 부서 전체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휴가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문이 별도의 항으로 비밀 유지 의무를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행일을 앞두고 확인해 둘 것
근로자라면 두 가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난임치료휴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입니다.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해진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문제되므로, 규정에 2일 유급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일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와 그에 대한 회사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구두로 오간 협의는 나중에 시기 변경이 협의를 거친 것인지를 다툴 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라면 시행일 이전에 급여 처리 기준과 취업규칙을 정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급 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임금대장 처리 방식이 달라지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급여 지원 신청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필자가 노동 분야 자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문제의 상당수는 제도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바뀐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종전 규정대로 처리하다가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연 2일에서 4일로, 급여 지원 상한액이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바뀝니다. 둘째, 총 휴가일수 6일과 나머지 2일 무급이라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셋째, 사업주는 시기를 협의해 변경할 수 있을 뿐 휴가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와 사실 누설은 금지됩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겪고 계신가요? 로엘법무법인 노동 분야 변호사가 청구 경위와 회사 규정부터 검토합니다. |
참고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안내(급여 상한액 168,420원, 2026년 기준)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항목) — 정부 발간 자료
· 같은 주 발행 칼럼: 맞고 때렸는데 왜 저도 입건되나요
| 권지안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 법률의 공포번호와 공포일은 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본문에 넣지 않았고, 미부여 시 과태료 금액과 부칙의 경과규정도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후로 하위 법령과 행정해석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