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횡령,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 이유
COLUMN · 형사 / 재산범죄
작성 2026. 8. 6. | 로엘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
횡령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얼마부터 형이 크게 달라지느냐는 것과, 돈을 돌려주면 형이 줄어드느냐는 것입니다. 두 질문 모두 답이 있지만, 그 답은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한 번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진료비 횡령 사건이 그 변화를 설명하기에 좋은 사례입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을 재료로 삼아 횡령 사건에서 형이 정해지는 구조와, 형사공탁이 앞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횡령 금액이 크면 형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적용되나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법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형법상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5억 원을 넘는 순간 형의 하한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
수원고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2026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원시의 한 치과에서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며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환자들에게 계좌이체나 카드 대신 현금 결제를 권유한 뒤 진료비 26억 1,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해 범행을 인정한 점, 항소심 과정에서 1억 2,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등 직원 4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2일자 복수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하며, 개인과 사업장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5억 원이 가르는 두 개의 법
횡령 사건에서 가장 큰 분기점은 이득액 5억 원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형의 하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6억 원인 이 사건은 첫 번째 구간에 해당합니다.
| 이득액 | 적용 법조 | 법정형 |
| 5억원 미만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법정형과 선고형 사이에는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인데 선고형이 징역 2년으로 나온 것을 이상하게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을 제3유형으로 두고,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기본영역 징역 2년에서 5년, 가중영역 징역 3년에서 6년을 권고형량 범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항소심의 징역 2년은 모두 이 권고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유예의 문턱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 2년은 조문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감형 요소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액의 규모와 범행 기간이 그 문턱을 넘게 해주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다루며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감형과 집행유예는 서로 다른 판단이고, 앞의 것이 인정되었다고 뒤의 것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공탁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형 사유로 언급된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에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합의를 대신하는 수단처럼 쓰이면서 생겼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제144차 전체회의에서 전체 범죄군의 양형인자 명칭에 들어 있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공탁에 의한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와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피도록 정의규정을 고쳤습니다.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거나 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되찾아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정비로, 이렇게 수정된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감형을 그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수정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시점보다 앞서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소되는 사건에서는 공탁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피해자가 그 돈을 실제로 받을 의사가 있는지, 피고인이 회수청구권을 포기했는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이 판결이 남기는 실무적 시사점
회사 자금을 다루는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두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횡령의 이득액은 한 번에 가져간 금액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의 합계로 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도 3년에 걸친 행위가 하나의 사건으로 묶였습니다. 매번의 금액이 적더라도 누적되면 5억 원 기준을 넘어 특경법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은 시점과 방식이 함께 평가됩니다. 수정된 양형기준 아래에서는 금액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회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인지가 문제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의 경로를 설계해 두는 것과, 선고를 앞두고 급하게 공탁하는 것 사이에는 이제 더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횡령 이득액 5억 원은 형법과 특경법을 가르는 기준선이고 그 위에서는 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둘째, 선고형은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감형이 곧 집행유예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는 공탁이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는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개별 사건은 이득액 산정 방식과 피해 회복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로엘법무법인 형사 분야 변호사가 이득액 산정과 피해 회복 경로부터 검토합니다. |
참고자료
· 「형법」 제355조·제356조·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시행 2022. 12.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제3유형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수정 양형기준(2026. 3. 30. 제144차 전체회의 의결, 2026. 7. 1. 이후 공소제기 사건 적용)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건 사실관계: 2026. 7. 12.자 복수 언론 보도
· 같은 주 발행 칼럼: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4일로
| 안광휘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횡령 사건의 처벌 구조와 양형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다룬 사건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것으로 사건번호와 정확한 선고일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항소심 판결의 확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득액 산정 방법과 죄수 관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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