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10년이라는 기준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5.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입니다. 몇 해 전의 일이고 그때는 벌금을 냈으니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재범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재범 조항이 적용되는지, 왜 "10년"이라는 기준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도 운전면허 쪽에 무엇이 남는지를 조문과 결정례로 설명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면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적용 조문이 바뀌면서 형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의 상한만이 아니라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초범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초범과 재범은 같은 조문의 다른 항으로 처리됩니다. 초범에 적용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고, 이 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범에 적용되는 제1항은 이 구간을 한 단계씩 끌어올립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초범이라도 측정을 거부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수치가 낮을 것 같아 측정을 피하는 선택이 오히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구분초범 (제3항·제2항)10년 내 재범 (제1항)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10년이라는 기준은 왜 붙어 있나

현행 조문에 붙어 있는 "10년"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전 조문은 과거의 위반 시점에 아무런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하면 가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결정에서 그 조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했고, 같은 날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도 각각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위헌결정을 받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뒤 2023. 1. 3. 개정으로 지금의 제1항이 마련되면서, 앞선 위반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요건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재범 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질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과거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때 어떤 형을 받았고 그 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자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2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보면서, 법원으로서는 적용될 조항이 무엇인지를 특정하고 그 조항에도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살핀 다음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지까지 검토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형이 끝나도 면허 쪽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형사처벌만 보고 준비하면 놓치는 부분이 운전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4. 10. 25.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의해서 볼 것은 기간의 기산 방식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방지장치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도록 하고, 그 부착기간을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같은 길이의 부착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형사처벌 조항의 "10년"과 이 조항의 "5년"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형사와 행정을 하나의 기간으로 묶어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것

두 번째 사건에서 준비의 출발점은 과거 사건의 서류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앞선 위반에서 받은 처분이 벌금 이상의 형이었는지, 그 형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번 위반일이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된 전력이라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력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상담 단계에서 과거 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 벌금을 냈다는 기억만으로 재범 조항의 적용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기록으로 확정일을 특정하는 작업이 방어의 첫 단계가 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며, 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 기간 요건은 헌법재판소 2021헌가30 등 위헌결정 이후 2023년 개정으로 들어온 것이므로 과거 전력의 성격과 확정일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처벌과 별개로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전력의 내용과 수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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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2024. 10. 2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결정 —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같은 주 발행 칼럼: 울산지법 중대재해 판결로 본 경영책임자의 책임

김한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공군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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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음주운전 재범에 적용되는 벌칙 조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구체적 연수와 조건부 운전면허 운전자의 준수사항은 조문 대조가 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전력의 내용과 확정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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