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5.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이혼 사건이 끝나고 몇 달 뒤에 다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양육비 금액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달은 사정이 있겠거니 하다가, 반년이 지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는 하나의 신청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짜여 있습니다. 이 글은 각 단계가 어떤 요건에서 열리는지를 조문과 대법원 결정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01. 강제 수단은 하나가 아니라 단계입니다
02. 상대방 급여에서 바로 받는 방법
03. 이행명령과 그 뒤에 오는 것들
04.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감치로 끝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01

강제 수단은 하나가 아니라 단계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은 요건이 하나씩 갖추어질 때마다 다음 수단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크게 세 갈래로,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서 직접 회수하는 방법, 법원이 이행을 명하고 이를 어길 때 제재를 가하는 방법, 그 제재로도 이행되지 않을 때 행정적·형사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 단계마다 요건에 붙은 숫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회, 3기, 30일, 3천만원, 1년이라는 기준이 각각 다른 제도에 붙어 있어서, 밀린 기간을 정확히 세어두는 것이 첫 준비가 됩니다.

02

상대방 급여에서 바로 받는 방법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에서 직접 공제받는 방법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달만 밀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검토할 것이 담보제공명령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과 제2항은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쪽이 실질적인 담보가 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03

이행명령과 그 뒤에 오는 것들

이행명령은 이후의 모든 제재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른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있어야 다음 단계의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겼을 때의 제재는 두 층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금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치 대상이 되며, 감치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단요건근거 조문
직접지급명령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과태료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감치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내 미이행, 또는 정기금 3기 이상 미지급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명단공개미이행 양육비 3천만원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공개 기간 3년양육비 이행확보법 제21조의5
형사처벌감치명령을 받고 1년 내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양육비 이행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

04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판결의 확정이 필요한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가집행선고가 붙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기초해서도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결정이 밝힌 이유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행명령에서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 단계가 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정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확정을 요구하면 지연이 커져 실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가사 사건을 수행하며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상소가 제기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무 신청도 하지 않은 채 몇 달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05

감치로 끝나지 않는 경우

감치까지 갔는데도 이행이 없으면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는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이내 미이행, 미이행 양육비 총액 3천만원 이상,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3년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와 형사처벌도 제도 안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의4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회 미지급만으로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오래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이행명령은 이후의 과태료·감치·명단공개·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며, 대법원 2020으508 결정에 따라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 판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치 이후에도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밀린 기간과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라 유리한 순서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순서를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안 주면 상대방을 구금할 수 있나요?

요건이 갖추어지면 감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금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치 대상이 되며, 감치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이행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집행선고가 붙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기초해서도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이행명령에서 감치에 이르기까지 당사자가 사정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확정을 기다리게 하면 지연이 커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Q. 상대방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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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제64조(이행 명령)·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5(명단공개)·제27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이행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같은 주 발행 칼럼: 아파트 하자, 2년과 10년의 차이

주혜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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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양육비 이행 강제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운전면허 정지 요청 제도는 근거 조문을 대조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집행권원의 내용과 상대방의 소득·재산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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