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양육비 받는 방법

영상 요약 · 이혼 소송 중에도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임시 양육자와 임시 양육비를 지정받아 아이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면접교섭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이후 증액이나 감액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이혼 전문 이태호 대표변호사·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지정받는 3단계 흐름도① 소송 중 공백소송 6개월~1년 이상생활비 중단 위험자녀 양육 공백② 사전처분 신청임시 양육자 지정 요청임시 양육비 사전처분면접교섭 사전처분③ 임시 지정임시 양육비 지급아이 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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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

이혼 소송은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임시 양육자와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감정이 상해 생활비를 끊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소송 기간 중 누가 어떻게 아이를 돌볼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사전처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의 생활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법원에 임시 양육자를 지정하고 그 임시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보통 첫 기일이나 조정 기일에 논의되어 결정되는 편이며, 법원이 임시 양육자와 임시 양육비를 정해 아이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LAW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정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계속 중에도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에 관한 잠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교섭을 미리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에게도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면접교섭권이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부모가 다투더라도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하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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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연령별 표에 따라 정해진 뒤 양쪽 소득 비율로 나누어 산정되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먼저 부부의 합산 소득을 보고 여기에 맞는 1차적인 양육비 기준을 정하는데, 자녀의 연령별로 정해진 표가 있어 그 금액을 양 당사자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최종 부담액을 결정합니다. 현재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2021년 판이 최신이라,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모를 때는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 문서 제출명령 등 각종 조회 절차를 활용하고, 지자체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내역 제출명령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중요한 요소여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해도 재산이 많으면 이를 고려해 양육비가 정해질 수 있으며, 산정 기준표는 당사자의 재산은 물론 조부모의 재산까지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소득은 당장의 1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소득 내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이혼 이후에도 소득 변동에 따라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어 평생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전문직 종사자가 몇 년간 일을 쉬었더라도 해당 직종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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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의 변경 가능성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달리 양육비와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한 내용이므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고 면접교섭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지만, 양육비와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등 상황이 바뀌면 양육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LAW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면서,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또한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에게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면접교섭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정해진 날짜에 만나는 방식에서 편하게 연락해 만나는 방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릴 때는 허용되지 않던 숙박 면접이 나중에 허용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혼란을 주는 상황, 예컨대 전 배우자가 새 연인을 아이에게 엄마라고 부르게 하는 경우처럼 면접교섭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소송이 길어질수록 아이의 생활 공백이 커지므로,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의 소득 파악, 사전처분 신청, 이후 양육비 변경까지 로엘법무법인 이혼 담당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소송 중에도 아이의 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임시 양육자를 지정하고 그 임시 양육자에게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보통 첫 기일이나 조정 기일에 논의되며, 소송이 길어져도 아이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Q상대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데 면접교섭을 미리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면접교섭권이 기본적으로 인정되므로, 소송 중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해 미리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의 명령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부모가 다투더라도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상 유지를 중시합니다.

Q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자녀 연령별 표에 따라 금액을 정한 뒤, 이를 양쪽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최종 부담액을 결정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고려되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해도 재산이 많으면 이를 반영할 수 있고 산정 기준표는 조부모의 재산까지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소득을 모르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제출명령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한 번 정해진 양육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바꿀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지만, 양육비와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변화가 생기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영상에서 다룬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관계인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 및 일부 각색이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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