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야차룰과 스파링, 합의해도 형사처벌 되나요
영상 요약 · 학교에서 유행하는 야차룰과 스파링은 합의했더라도 폭행죄나 상해죄 등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거나 강요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싸움을 시키거나 촬영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야차룰과 스파링은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합의한 격투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 예방법상 명백한 폭행·상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여러 학교에서 스파링과 야차룰을 금지한다는 가정통신문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에는 스파링이나 야차룰은 스포츠가 아니라 범죄라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로 동의했으니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유튜브 격투기 채널에서 합의 후 스파링하는 장면이 변질되어 유행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글러브를 학교에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야차룰은 보호 장비 없이 피가 나도록 서로를 때리는 싸움을 뜻하고, 스파링은 글러브를 낀 채 겨루는 것을 뜻합니다. 보호 장비 유무와 관계없이 두 경우 모두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핵심 법률 쟁점과 적용 법률
피해자가 승낙했더라도 그 승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거나 강요된 것이라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형법에는 피해자가 승낙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합의만 하면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승낙이 사회 통념상 용납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로 칼로 찔러도 된다거나 싸움 중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므로, 그런 약속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죄나 상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간 합의의 무효성
학생들의 싸움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는 싸우기 싫은데도 더 맞을까 봐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사인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서를 쓰게 만드는 주체가 정작 싸우는 두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제3의 학생인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강요된 동의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합의서가 있어도 상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
폭행죄와 상해죄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지만, 실무상 가장 큰 차이는 진단서 유무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분류되고, 아직 진단서가 없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일단 폭행죄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 부위에 따른 경향도 있어, 얼굴을 때리면 상해로, 몸통을 때리면 폭행으로 보는 편이지만 몸통을 때렸더라도 진단서가 나올 정도로 다쳤다면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학교폭력 해당 여부 |
|---|---|---|
| 폭행죄 | 진단서 미제출, 몸통 위주 폭행 | 해당 (명확히 규정) |
| 상해죄 | 진단서 제출, 얼굴 등 상해 정도 | 해당 |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이 승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여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은 이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는 학교폭력입니다.
가담자 처벌 범위와 학폭 처분의 영향
때린 사람뿐 아니라 싸움을 시키거나 부추기거나 촬영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처분은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은 실제로 때린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시킨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직접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싸움을 방조하거나 도와주는 행위, 휴대폰으로 촬영해 올리는 행위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중학생 두 명이 합의하고 각서까지 쓴 뒤 스파링을 하다 한 명의 콧뼈가 부러지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정식 스파링 중 우연히 다친 성인 간의 문제라면 사생활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학생 간의 합의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규율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만 10세가 넘는 학생은 소년 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호 이상의 학교폭력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일부 학교는 기재되지 않는 1~3호 처분까지 파악해 별도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처분 단계별 대응 방법을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를 쓰면 된다는 생각은 얄팍한 법 지식에 근거한 착각입니다. 서로 합의했더라도 스파링이나 야차룰은 폭행·상해·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며, 학교 체육부 등에서 교사·코치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 정식 스파링 외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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