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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집 절반 가져간 아내|사실혼 재산분할 실제 사례|이혼전문변호사 [이고사: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EP05

영상 요약 ·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도 해소할 때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에게 사랑의 증표로 아파트 지분 절반을 넘겨줬다가 관계가 깨진 사건에서, 재산 형성 기여도를 다투어 지분을 되찾고 5천만 원만 지급하는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다룹니다.

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이태호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01

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사별 후 새로운 여성과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던 의뢰인이 혼인의 징표로 아파트 지분 절반을 넘겨줬는데, 관계가 악화되어 여성이 집을 나가면서도 수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니 연락을 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반대로 의뢰인이 먼저 지분 반환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02

핵심 쟁점 — 동거·사실혼·법률혼, 무엇이 다른가

사실혼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부부로 인식될 만한 생활 실체가 있는지로 판단하며, 사실혼이 인정되면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됩니다.

구분판단 기준법적 효과
동거연애 과정에서 상대방 집을 자주 오가는 수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지 않음재산분할·상속 등 부부로서의 보호 없음
사실혼결혼식, 명절 양가 왕래, 제사 참여 등 객관적·외형적으로 부부로 인식될 생활 실체해소 시 재산분할 준용. 단,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은 없음
법률혼혼인신고가 핵심 요건. 단 하루를 살아도 신고했다면 법률혼재산분할·상속권 등 민법상 부부의 권리 전부
LAW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시 재산분할을 규정한 조항으로, 판례에 따라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됩니다. 반면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 —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함께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아파트 지분을 요구한 배경에도 상속권의 공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해도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전에 재산 명의를 확보해 두려는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03

진행 경과와 결과 — 지분을 되찾은 조정

먼저 소송을 제기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 뒤, 2년의 짧은 기간과 기여도 부재를 다투어 아파트 지분을 되찾고 5천만 원만 지급하는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가족 행사 참석 등 증거로 입증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흥미롭게도 아파트 지분을 받은 상대방이 오히려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혼이 아니면 재산분할 의무도 없다는 논리였지만,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 형성 기여도였습니다. 사실혼 기간은 2년으로 매우 짧았고, 아파트 매매대금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지불했으며, 상대방은 오히려 과도한 소비로 공동 재산을 줄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아파트 지분을 되찾는 대신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도, 법적 부담도 없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라는 실질적인 청산 절차가 따라오므로, 관계 해소 국면에서 재산이 얽혀 있다면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소송 전략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혼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A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렸거나, 명절에 양가를 왕래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등 외부에서 부부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Q동거와 사실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동거는 연애 과정에서 함께 지내는 수준으로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지 않는 관계이고, 사실혼은 외부에서 봤을 때 부부로 알 수 있을 정도의 생활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혼만 해소 시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Q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점이 법률혼과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Q사실혼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A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 기여도로 정해집니다. 이 사례처럼 기간이 2년으로 짧고 상대방의 기여가 거의 없다면 분할 몫도 그만큼 작아질 수 있습니다.

Q이미 넘겨준 부동산 지분도 되찾을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매매대금을 전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했고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조정을 통해 지분을 회복했습니다. 증여 경위와 기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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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이혼·가사 센터 — 사실혼·재산분할 상담 안내

본 내용은 개별 사건의 사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관계인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 및 일부 각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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