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집 절반 가져간 아내|사실혼 재산분할 실제 사례|이혼전문변호사 [이고사: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EP05
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이태호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사별 후 새로운 여성과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던 의뢰인이 혼인의 징표로 아파트 지분 절반을 넘겨줬는데, 관계가 악화되어 여성이 집을 나가면서도 수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니 연락을 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반대로 의뢰인이 먼저 지분 반환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동거·사실혼·법률혼, 무엇이 다른가
사실혼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부부로 인식될 만한 생활 실체가 있는지로 판단하며, 사실혼이 인정되면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법적 효과 |
|---|---|---|
| 동거 | 연애 과정에서 상대방 집을 자주 오가는 수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지 않음 | 재산분할·상속 등 부부로서의 보호 없음 |
| 사실혼 | 결혼식, 명절 양가 왕래, 제사 참여 등 객관적·외형적으로 부부로 인식될 생활 실체 | 해소 시 재산분할 준용. 단,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은 없음 |
| 법률혼 | 혼인신고가 핵심 요건. 단 하루를 살아도 신고했다면 법률혼 | 재산분할·상속권 등 민법상 부부의 권리 전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시 재산분할을 규정한 조항으로, 판례에 따라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됩니다. 반면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 —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함께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아파트 지분을 요구한 배경에도 상속권의 공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해도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전에 재산 명의를 확보해 두려는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행 경과와 결과 — 지분을 되찾은 조정
먼저 소송을 제기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 뒤, 2년의 짧은 기간과 기여도 부재를 다투어 아파트 지분을 되찾고 5천만 원만 지급하는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가족 행사 참석 등 증거로 입증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흥미롭게도 아파트 지분을 받은 상대방이 오히려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혼이 아니면 재산분할 의무도 없다는 논리였지만,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 형성 기여도였습니다. 사실혼 기간은 2년으로 매우 짧았고, 아파트 매매대금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지불했으며, 상대방은 오히려 과도한 소비로 공동 재산을 줄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아파트 지분을 되찾는 대신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도, 법적 부담도 없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라는 실질적인 청산 절차가 따라오므로, 관계 해소 국면에서 재산이 얽혀 있다면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소송 전략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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