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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거부하며 압박하는 남편|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총정리|이혼전문변호사 [이고사: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EP04

영상 요약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인 경우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거절이 혼인을 지키려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보복 감정이나 재산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며, 이 사례에서는 유책배우자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해 유리한 화해권고와 함께 양육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이태호·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01

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사치로 혼인이 흔들리던 중 아내가 외도를 하게 됐고, 외도 발각 후 별거가 시작되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며 압박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며 이혼을 거부했고, 외도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해야 이혼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압박했습니다. 아내는 유책배우자라는 부담을 안고도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02

핵심 쟁점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과 예외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이혼 거절이 보복 감정에서 비롯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LAW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려면 이 제6호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그 해석은 판례에 맡겨져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바람피운 사람이 무슨 이혼 청구냐"며 소장 접수 자체가 안 될 거라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이혼 거절이 혼인 유지를 위한 진정한 의사인지, 아니면 보복 감정이나 재산상 이득만을 노린 것인지입니다. 이 사건처럼 양육권·재산분할 전부 포기를 조건으로 내거는 행태는 혼인을 지키려는 의사라기보다 괴롭힘에 가깝다는 점이 입증의 단서가 됩니다.

주의 — 이혼 거부를 빌미로 한 통제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는 잘못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치추적 앱으로 실시간 감시·보고를 강요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와 감시는 오히려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3

진행 경과와 결과 — 재산분할·양육권은 유책과 별개

유책배우자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해 상대방의 이혼 거절이 보복 목적임을 입증했고, 유리한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아이 양육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며 기각을 주장했지만, 혼인 유지 의사 없이 보복 감정으로 기각을 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자 이혼 판결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정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나왔고, 양육권도 의뢰인이 갖게 됐습니다.

쟁점유책 사유와의 관계
재산분할유책 사유와 별개로 판단. 외도를 했더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음
양육권아이의 복리 기준으로 별도 판단. 아동학대 수준이 아닌 한 유책 사유만으로 크게 불리해지지 않음
실무 포인트

"재산분할 포기하면 이혼해주겠다"는 조건은 수락해도 이혼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압박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 협상에 끌려가기보다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부존재를 입증하는 정공법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라도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와 전략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바람을 피운 사람도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고 상대방의 이혼 거절이 보복 감정이나 재산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Q외도를 했으면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도를 했더라도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은 정당하게 분할받을 수 있으며, 유책은 위자료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Q유책배우자는 아이 양육권을 가질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아동학대 수준이 아닌 한 유책 사유만으로 크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유책배우자 측이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Q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절 자체가 절대적인 방어막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절이 혼인 유지를 위한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보복 감정이나 조건 압박에서 비롯됐음이 입증되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배우자가 위치추적 앱으로 저를 감시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동의 없는 위치추적과 실시간 감시는 개인정보 침해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 두고 변호사와 형사·가사 양면의 대응을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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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개별 사건의 사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관계인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 및 일부 각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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