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부하며 압박하는 남편|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총정리|이혼전문변호사 [이고사: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EP04
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이태호·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사치로 혼인이 흔들리던 중 아내가 외도를 하게 됐고, 외도 발각 후 별거가 시작되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며 압박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며 이혼을 거부했고, 외도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해야 이혼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압박했습니다. 아내는 유책배우자라는 부담을 안고도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원칙과 예외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이혼 거절이 보복 감정에서 비롯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려면 이 제6호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그 해석은 판례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바람피운 사람이 무슨 이혼 청구냐"며 소장 접수 자체가 안 될 거라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이혼 거절이 혼인 유지를 위한 진정한 의사인지, 아니면 보복 감정이나 재산상 이득만을 노린 것인지입니다. 이 사건처럼 양육권·재산분할 전부 포기를 조건으로 내거는 행태는 혼인을 지키려는 의사라기보다 괴롭힘에 가깝다는 점이 입증의 단서가 됩니다.
외도는 잘못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치추적 앱으로 실시간 감시·보고를 강요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와 감시는 오히려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행 경과와 결과 — 재산분할·양육권은 유책과 별개
유책배우자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해 상대방의 이혼 거절이 보복 목적임을 입증했고, 유리한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아이 양육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며 기각을 주장했지만, 혼인 유지 의사 없이 보복 감정으로 기각을 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자 이혼 판결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정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나왔고, 양육권도 의뢰인이 갖게 됐습니다.
| 쟁점 | 유책 사유와의 관계 |
|---|---|
| 재산분할 | 유책 사유와 별개로 판단. 외도를 했더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음 |
| 양육권 | 아이의 복리 기준으로 별도 판단. 아동학대 수준이 아닌 한 유책 사유만으로 크게 불리해지지 않음 |
"재산분할 포기하면 이혼해주겠다"는 조건은 수락해도 이혼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압박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 협상에 끌려가기보다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부존재를 입증하는 정공법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라도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와 전략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기
시리즈 함께 보기 · 이고사: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 EP01 · 복권 당첨금 재산분할과 특유재산
- EP02 · 시어머니 폭행과 남편 방관, 이혼 사유가 될까
- EP03 · 불륜 현장 목격 시 대응과 증거 수집
- ▶ EP04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총정리 (현재 영상)
- EP05 · 사실혼 재산분할과 아파트 지분 반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