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 이렇게 쓰면 전부 무효됩니다|검인조서·상속세·유류분 [상속의 기술 EP08]
영상 요약 · 자필 유언장은 전문 자서와 날짜, 주소, 성명, 날인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일부라도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나 날인이 빠지면 무효가 되며, 무효 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아 가산세와 유류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와 로엘회계법인 김규택 파트너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가 함께 출연해 자필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법률과 세무 양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상속의 기술」은 로엘법무법인과 로엘회계법인이 공동제작한 시리즈입니다.
01자필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3가지
자필 유언은 전문 자서, 정확한 날짜, 주소와 성명 자서, 날인이라는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효입니다.
유언장 전체를 컴퓨터로 쓰고 서명만 하면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써야 합니다. 날짜가 없거나 2025년 겨울 어느 날처럼 부정확하면 무효이고, 서명만 하고 날인을 빠뜨려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LAW
민법 제1066조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형식 요건을 엄격히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대법원은 자필증서 유언에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그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주민등록지일 필요는 없으나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생활의 근거지여야 하며, 막연한 동 단위 기재만으로는 주소 자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2검인과 유언 무효 시 상속세·유류분 문제
유언 집행 전에는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유언이 무효가 되면 분할이 확정되지 않아 가산세와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증서는 효력 다툼과 별개로 유언 집행 전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 검인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진위가 문제되면 평소 메모·편지 등을 근거로 필적 감정이 이뤄집니다.
LAW
민법 제1091조, 상증세법 제67조 — 유언증서를 보관·발견한 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유언이 무효가 되어 6개월 신고기한 내 분할이 끝나지 않으면 일단 법정상속분으로 신고한 뒤 확정 시 수정신고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67조).
PRECEDENT
헌법재판소 2024. 4. 25.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사망 후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4. 4. 25. 헌재 결정과 2026. 2. 12. 통과된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은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고 특별한 기여·부양에 따른 증여는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므로, 유언 작성 단계에서 유류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상속가액이 크면 형식 흠결로 무효가 될 위험이 작은 공정증서 유언을 고려하고, 자필이든 공정증서든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의 유류분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리즈 함께 보기 · 상속의 기술
▶ EP08 · 자필 유언장, 이렇게 쓰면 전부 무효 (현재 영상)
※ 본 글은 공개된 영상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무 효과는 재산 구성, 가족 관계, 시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개별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판례·제도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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