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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개인회생은 과중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정적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법적 절차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채무 조정과 상환 계획 수립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고객님의 재정 회복을 지원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절차를 준비하세요.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신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면서 장래 수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를 뜻한다.
•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의 채무액을 가지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간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인회생신청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강제하거나 압류 및 채무독촉 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
• 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구비할 서류가 많기에 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변제 계획에 문제가 생기거나 채무 변제 계획안대로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신청 납부 기간동안 납부한 금액은 모두 원리금의 이자로 인정되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 개인회생신청 시 채무 발생 사유와 자산 파악, 배우자 유무와 생활비 등 여러 가지로 파악할 요소가 많고 그에 따른 소명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보정 요구도 많이 내려지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 개인회생 진행절차

01
회생절차 개시 신청
(보전 처분 등 신청)
02
심사
03
보전 처분·중지 명령 등
03
기각결정
임의적 파산선고
03
개시결정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채권 신고기간 및 채권 조사기간 결정
04
관리임 선임
관리임 불선임
04
채권 조사
(목록 제출 > 신고 > 시부인)
재산 실태 및 기업 가치 조사
05
제1회 관계인 집회
06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07
회생계획안 제출
08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제 2회 및 제 3회 관계인 집회 또는 서면 결의 절차)
특별 조사 기일 병합
09
회생계획인가
09
회생계획불인가
임의적 파산선고
10
회생계획의 수행 / 변경
11
회생절차종결
11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
필요적 파산선고
11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임의적 파산선고

3. 개인회생 신청을 마친 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마친 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 채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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