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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접대부 고용·알선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했을 경우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변호인 대동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면 후속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로엘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빠른 대응으로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1. 접대부 고용·알선

접대부(도우미) 고용

• 식품위생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대부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 또는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알선해서는 안 된다.
접대부를 고용 및 알선한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 시 등록 취소 및 영업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영업정지 감경 또는 과징금 전환을 위한 절차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로 행정 심판을 청구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 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 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기존의 영업정지 처분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면 행정 심판을 청구할 때 집행 정지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 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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