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법률조력
로엘법무법인의 가맹점 법률조력, 가맹점의 권리를 지키고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가맹점 사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분석을 통해 불리한 조건을 파악하고,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대행하며, 가맹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 본사가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이유
• 본사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가를 구속하거나 특정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 광고비를 부당하게 부담하게 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까지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
•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본사가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가맹점사업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경우
•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경우
•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2. 분쟁조정 제도란?
매매계약의 취소
•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없이 ‘가맹, 대리점주 - 본사' 간 분쟁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 사업자로서 가맹본사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은 자
※ 조정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 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 상황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조정절차는 종료된다. 결국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이르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3.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설명
매매계약의 취소
•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 계약기간 중 로열티 지급의무가 있는지
• 계약기간 시 재가맹비를 내야하는지
• 광고비는 얼마나 부담을 해야하는지
• 어떤 물품을 누구에게 공급받는지
• 계약 시작부터 종료까지 내가 부담해야 할 의무
※ 가맹계약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체결된 계약은 계약의 내용으로 이행해야 하는 강력한 구속효과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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