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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조정 신청, 전문가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해결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정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정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조정 신청

증거수집 및 신청서 작성

• 분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담당 변호사 조정원 대리 참석

• 변호사는 조정 절차에 직접 참석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조정위원들과의 협의 및 입장 정리 등을 수행한다.

상대방 의견 검토

•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이나 주장 등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여 후속 대응을 준비한다.

반박 의견서 제출

•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다.

조정조서 작성(재판상 화해의 효력)

• 조정 결과에 따라 작성되는 조정조서에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2. 단계별 맞춤 정보

유형에 따른 분쟁해결: 공정거래위원회 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임이 명백한 경우
•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미경과
• 가맹사업법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인정하는 경우
• 금전배상 외 다양한 조건을 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정 신청 장·단점

• 장점
- 처리기간은 60일이 원칙이고(1회 연장시 90일), 인지 송달료 등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며 금전 배상 외 다양한 조정조항을 만들 수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꾀할 수 있는 점, 조정성립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강제집행 가능)이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은 소송 중 조정으로 회부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단점
- 조정 절차 참여가 강제되지 않아 본사가 참여 거부시 종료, 소송비용 회수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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