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소청심사, 변호사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소청심사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인사상 처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법적 전문성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기한 관리, 증거 확보, 법적 대응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며, 단순한 법적 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험과 전략이 소청심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소청심사
1. 소청심사
• 위법,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는 제도이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구성한다.
소청심사청구 제기 기간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해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 처리절차
1. 소청심사 처리절차
• 소청심사의 복잡한 절차 속에서 로엘법무법인은 체계적인 서비스로 의뢰인을 지켜준다.
- 소청제기
- 징계 / 해임 / 휴직 / 직위 해제 / 면직 / 전보 / 전직 / 기타 불리한 처분
처분 사유 설명서 수령일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 우편, 팩스, 온라인 등
- 접수
- 보완
(1. 즉시 보완 2. 보정 요구)
- 소청 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 답변서 접수 및 검토
- 답변자료 검토
- (1)
- 답변서 부본송부
- 소청인
- (2)
- 사실 조사
- 서류 / 현지조사 / 기타
- (3)
- 심사 기일지정 통지
- 소청인(대리인) / 피소청인
- (4)
- 사실 조사
- 원처분 / 소청이유 / 증거 및 조사
작성 / 검토 / 결재
- 심사
- 소청인(대리인) / 피소청인
- 취하
- 심사 결정일 전까지
- 결정
- 취소 / 변경 / 무효확인 / 기각 / 각하 / 인용결정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재적인원 중 2/3 이상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합의
- 결정서 작성 및 송부
- 소청 당사자 표시 /결정주문 / 결정이유 명시(결정이유 구성: 처분사유요지, 소청 이유요지, 증거, 판단, 결론)
-송부: 소청인(대리인), 피소청인(처분청)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송부
-감사원에서 파면 요구한 사건은 감사원에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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