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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 로엘법무법인의 법률 지원

과거 유해인자에 노출된 사실과 해당 노출로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또한 업무상 질병은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자료 등 증거를 확보에 있어 구성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로엘 산재팀이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업무상 질병

1. 업무상 질병

• 업무 수행 중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 직업성 암(폐암,백혈병, 악성중피종 등), 진폐증, COPD, 근골격계 질환(추간판탈출증(디스크), 회전근개파열 등), 소음성난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업성 암

• 직업성 암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정의한다.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암에는 폐암, 비강·부비동암, 비인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피부암, 방광암,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간암, 간혈관육종,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등이 있다. 이외에도 변화하는 산업 및 작업환경에 따라 여타의 암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고,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이다.

진폐

•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질병을 뜻한다.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근골격계 질병

•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뜻한다.

소음성 난청

•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 발현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 단,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된다.
• 소음성 난청의 경우 현재 근무경력뿐만 아니라 과거 소음이 심했던 작업장에서의 근무경력도 살펴야 한다.

자살·정신질병

• 자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보아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단,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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