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성 산재
사고성 산재, 로엘법무법인의 법률 지원
업무상 사고는 사고의 유형을 판단하여 유형이 겹치는 경우 각각의 유형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 있어 최대한 산재로 포함되는 요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례가 다양한 만큼 그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은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해드립니다.
1.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사고성 산재
• 사고성 산재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 「업무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직장 동료 등의 가해로 인한 산재」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고성 산재 유형
• 사고성 산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와 사고성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업무와 재해(부상·장해·사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한다.
•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퇴근 산재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용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있지 않아야 한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어도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교통보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
• 출퇴근 산재에 대한 산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7년, 국회는 법 개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8년부터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가 전면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장 중 산재
•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에 따라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출장지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통상의 근무지로 복귀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출장 중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거나 사적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장 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행사 및 회식 중 산재
• 통상적인 근무 시간 이외에 동호회, 야유회, 체육대회, 회식 등 회사의 행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성 재해가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는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다소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현재는 좀 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 당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업주에게 행사 참가에 대한 사전 보고를 통해 사업주의 참가 승인을 얻은 경우,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직장 동료 등의 가해로 인한 산재
• 직장 안에서 동료 등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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