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협박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발언을 하며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