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사건개요
피의자는 SNS에 접속하여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처럼 보이도록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합의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대행, 2)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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