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특수상해 - [징역형 /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 이용해서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해를 가했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뢰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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