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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의뢰인을 향해 물건을 던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방문과 벽을 손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며 고소인을 향해 물건을 던져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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