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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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19. 21:20 경 고소인의 남편인 OOO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남편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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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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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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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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