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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 법정형이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부대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수 인의 상관을 대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멸적인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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