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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26년이었고,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과 상대방의 공동명의 건물의 임대료를 의뢰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모두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뒤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화장품 영업 등으로 부부공동경제에 기여하였으므로 재산분할 50%를 주장하였고, 주식은 본 소 제기 이후 처분한 뒤 주식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화장품 영업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건물의 임대료에 관해 납부한 세금액으로 소득액을 추정하여 이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시켜 상대방의 기여도를 40%로 낮추고, 상대방의 주식계좌를 조회하여 주식매도대금을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최소한의 재산분할을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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