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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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5. 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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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리면서 실제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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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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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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