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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는 주점 주인인 피해자를 철제의자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중하게 처벌되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행 전과가 있는 점,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등으로 인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의 의사 전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2)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의 의사 전달 및 처벌불원서 확보,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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