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만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미성년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고,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재판부에 변론재개 요청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석,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 협상 절차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