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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소)공갈 -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2.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고소인의 가족들에게 모두 폭로하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당하여 수백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점으로 인해 단순 연인간 다툼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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