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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사건개요

2020. 6.경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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