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0. 경부터 2020. 4. 경까지 피해자의 연락처로 지속적으로 문자, 전화 등을 발신하여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