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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성년 아들 1명이 있는 상황이었고, 부인이 같은 회사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확보한 상태였으며, 부인이 아들에 대하여 폭언하고 때리는 소리 들리는 음성파일이 여러 개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었습니다.

부인의 회사로 내용증명 보내어 이혼,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등 요구하여 합의하자고 하고, 합의되면 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종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진행과 동시에 아들에 대한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사건진행 초기 의뢰인의 배우자(피고1)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제기 및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2차례 조정을 거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중 2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나(상간남인 피고2에게는 1천 5백만 원 인정),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1이 지정된 부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진행하였습니다.

변론기일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의뢰인과 피고1이 사건본인을 위하여 재결합하기로 한 후(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사건본인 양육을 위해 동거하고 있었음) 쌍방 소취하 하기로 결정했고, 소취하 하고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① 피고2는 원고에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피고2로부터 결정문에 따른 금원 및 이자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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