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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 대구에서 한 주점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박아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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