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피고(의뢰인)은 사업장 등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장 직원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가출하여 이혼 및 부양료 청구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4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주로 ① 피고의 부정행위,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제적 핍박, ③ 피고가 원고 전혼 자녀들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①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유책배우자라는 점, ② 원고는 혼인유지의사가 있음에도 오로지 증여세 면탈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들어 이혼 기각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018. 8. 상대방의 소 제기 이후로 최대한(2년 이상) 이혼 소송을 장기화시켜달라는 의뢰인(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5.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며 재판을 공전시켜왔습니다. 그동안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이 나왔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이혼을 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청구액 약 63억원 중 35억 정도가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혼이 성립될 것을 대비하여 재산분할청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1심보다 액수를 많이 낮출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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