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약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부분은 인정하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로 교제를 시작한 점, 교제기간이 짧은 점, 이전부터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이 파탄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부정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의 직권에 기한 1차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2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의뢰인의 원고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조항을 원한다고 하여 이 부분 받아들여 2차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1,200만 원,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에는 회당 1,0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목록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