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항고)과실치상 -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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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성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의뢰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해죄 등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검찰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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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실치상 사건으로 범행 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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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고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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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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