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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의뢰인 내쫓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 소를 제기한 사건



사실혼기간 3개월(의뢰인은 초혼, 상대방은 재혼), 슬하에 자녀 없으며 2년 정도 동거 뒤 2020.경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이 평범하게 인스타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외도라고 비방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을 내쫓아 별거 시작하고 현재 오히려 상대방이 젊은 남성과 외도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측에 기초자료와 청첩장 제공, 아내 외도 의심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스타 캡쳐나 CCTV원본 영상을 방대하게 제출하시어 이를 모두 분석 및 검토하여 상대방 귀책사유 명시한 후 5. 6.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취하 요청에 의하여 소취하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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