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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고한 사건



의뢰인은 약 3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상대방은 재산이 없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상대방 60%, 의뢰인 40%의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18천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하고, 사실혼 관계의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점1심이 참작한 자녀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은 오히려 의뢰인의 부담이며장래 의뢰인의 소득 수준 등 부양적 요소의 고려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는 최소 50%에 달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여 상대방 재산의 추가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였고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46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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