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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4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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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 경 17세 여고생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피해자의 가슴을 녹화,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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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실무상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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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 2) 보조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2,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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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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