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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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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후 단독 친권, 양육권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재혼하여 현재의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들의 성본을 변경하기 위하여 친부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는데, 연락도 하지 아니하며 양육비 지급조차 거절하던 상대방이 갑자기 면접교섭신청을 하며 자의 정서적 안정을 해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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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지지 아니한 어느 일방 부모라고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뢰인의 자녀들은 친부와 연락을 주고 받지도 아니하고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현 남편을 아버지로 알고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이 때 친부가 급작스럽게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므로 면접 교섭의 기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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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로엘에서는 유사 사건의 판례에를 근거로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적극 변론하여 상대방은 심판 청구를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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