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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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11.경 서울 강남구 OOOO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의뢰인을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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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심각한 상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방해를 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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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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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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