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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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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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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장교라는 점, 피해자가 항소심 법정에 재차 나와서 피해진술을 다시 하였다는 점 때문에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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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조사참여 , 2) 법정변론, 3) 검사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박 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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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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