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의뢰인은 2015.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실무상 강력한 처벌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단계부터 피의자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검사실에 현재 피의자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을 주장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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